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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 80조에 의거,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는 보건의료인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기본이념인 인도주의와 박애정신을 기반으로 전인간호를 구현하고,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입니다.

1960년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의 의료보조원으로 탄생한 간호조무사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사업의 일환인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결핵퇴치사업 등 국가의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1960~70년대까지 독일을 비롯하여 중동지역에 약 5천명이 파견되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2015년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의 한축을 지탱하는 간호인력으로 그 역할이 재정립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격상되는 것은 물론,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자격신고제가 실시되어 교육과 평가, 역할 등 직종 전반이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70만 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었으며, 그중 약 21만 명이 의료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며 우리나라 국민간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간호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대한민국 간호인력으로서 보건의료분야에서 그 입지를 키워나가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보건의료산업의 핵심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간호조무사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1,520시간의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기에 따뜻한 가슴으로 간호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